위법한 대출성 상품의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어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성 원칙(제17조제3항), 적정성 원칙(제18조제2항), 설명의무(제19조제1항 · 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에 대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행사 대상 금융상품

2021.3.25일부터 계약 체결된 대출성 상품으로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 대출성 상품 : 신용카드(개인/법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대출, 할부금융/리스/자동차금융, 팩토링(매출채권양수), 소액신용서비스가 있는 체크카드
행사 가능 대상 기한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단,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안내

아래 계약해지요구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작성하고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이메일, FAX 또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해지요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연락 드립니다.

  • 이메일 주소 : fcp.card@samsung.com
  • FAX 번호 : 02-2624-9446
  • 주소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삼성카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