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에 의거하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회원의 신용 상태가 개선(예 :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되었거나, 소득/재산이 증가(예 : 취업, 승진, 이직, 전문 자격 취득 등)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대출건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신용거래 내역,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신용 상태 개선 : 카드사는 신용 평가 시 CB사의 개인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주로 활용하므로,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카드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재산 증가 :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는 대출 감소, 연체 해소, 금융 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대출상품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중고차할부금융, 중고차론, 오토리스, 설비리스, 전자·내구재 할부금융 등
신청상품 선택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이용 중인 대출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 심사 신청 시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토리스, 설비리스, 전자/내구재 할부금융을 이용한 법인 회원은,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법인의 신용 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시점 및 횟수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 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영업일 기준) 이내(고객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로부터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는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비금융 거래정보(통신·공공요금 납부정보 등)를 신용정보회사(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에 등록할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금리인하가 가능한 경우, 금리인하요구 신청 익일부터 금리인하가 적용되며, 14년 11월 이후 리볼빙을 가입한 회원의 경우 기존 이월 잔액 및 당월 신규 이용 금액 전부 변경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카드결제대금 확정일 이후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경우, 다음 달 청구금액부터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