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매출표 접수처
-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 및 영업소 창구
- KEB 하나은행
- 가맹점 공동이용 참여 은행 : 광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
- 가맹점 공동이용 참여 카드사 :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신용카드 결제 전 확인하세요!
- 본인의 신용카드인지 확인해 주세요.
- 신용카드의 서명과 영수증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신용카드에 서명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 주세요.
- 전자상거래는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맹점 약관 참조)
-
준수사항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제5호(제2조 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 3. 신용카드회원 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상품권 발행자, 상품권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업체 중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가맹점 외에는 상품권 신용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조의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2항 6호)
-
홈페이지 회원 제공 서비스
- 건별 매출내역, 일별 매출내역, 월별 매출내역
- 매출전표 반송내역, 대금 미지급 내역, 연체 상계내역
- 가맹점 대금 입금내역
- 국세청 자료 조회
- 전체 카드사의 매출·입금내역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통합조회시스템(http://www.cardsales.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