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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머니 이용약관

모니머니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모니머니"의 발행 및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이용자와 회사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모니머니"라 함은 "회사"가 부여한 회원 계정에 저장되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전자증표로서 회원이 직접 충전하거나, 모니모 앱 이용실적 또는 이벤트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부여 받아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입니다.

    • 2.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운영하는 모니모 회원으로 이 약관에 동의하고 이 약관에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가입하여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모니머니"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 3. "접근매체"라 함은 "모니머니"의 "이용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모니머니"의 거래 지시를 하거나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4. "충전"이라 함은 "이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모니머니"로 저장·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결제"라 함은 "이용자"가 "가맹점"에서 상품 구매나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금을 "모니머니"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송금"이라 함은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 중인 "모니머니"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인 타인에게 “모니머니”로 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7. "환급"이라 함은 "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때 "모니머니"의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 간에 약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금을 "모니머니"로 지급받는 자("모니머니"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 9. "유효기한"이라 함은 "이용자"가 "모니머니"를 "충전·결제·송금" 등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② 본 조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모니모 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① "회사"는 "이용자"와 "모니머니"에 관한 금융거래 관계 설정시, 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모니모 홈페이지 및 모니모 앱에 게시하며,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메일, FAX전송, 우편, 직접 교부 중 1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본 약관은 모니머니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모니머니 발행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및 적용일자, 변경내용을 명시하여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모니모 홈페이지 및 모니모 앱에 게시(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하고,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 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포함)합니다. 단,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개정 등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회사"가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모니모 홈페이지 및 모니모 앱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제2항 의 방법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 ④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통지합니다.

  • 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거래 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모니모 앱을 통해 "이용자"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FAX전송, 이메일, 우편, 직접 교부 중 1가지 방법으로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의 종류, 금액, 일시 및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2.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 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 변경에 관한 내용

  • ③ "이용자"는 제 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카드 주식회사

    • 2. 전화번호 : 1588-7882

제6조 (거래 지시의 철회)

  • ① "이용자"가 "모니머니"로 대가를 지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받고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가맹점" 등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이후에는 거래가 확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② 거래 확정으로 "회사"에 대하여 거래 지시를 철회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는 "가맹점" 등 거래 상대방과의 약관, 법령 등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청약 철회, 거래 취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성립 등

제7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모니머니"의 "이용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하고, "모니머니"를 발급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단, "회사"는 충전한도 상향을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한 "이용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모니머니"의 발급 신청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회사"가 요청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③ "모니머니"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습니다.

제8조 (발급 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모니머니"의 발급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 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2. 만 14세 미만인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용신청 하는 경우

  • 3. 본인 확인이 불가한 외국인이 가입하는 경우

  • 4. 기타 이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의 일시중단)

  • ①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모니머니"의 금융거래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 사실 등을 모니모 홈페이지 및 모니모 앱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 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30일 이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일시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상기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모니머니"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제1항의 방법으로 24시간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중단 사유 해소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제1항의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 (서비스 이용의 정지)

  • ① "이용자"는 전화, 모니모 앱 등을 통해서 다음 각호의 사유로 언제든지 "회사"에 "모니머니" 이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1. 타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모니머니"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용하고 있는 경우

    • 2. 모니머니 "접근매체"가 해킹, 탈취, 위조, 변조된 경우

    • 3. 모니머니 "접근매체"를 도난, 분실한 경우

    • 4. 기타 일시적으로 "모니머니"의 이용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이용 정지 신청 경로 또는 접수자, 이용정지 신청 시점, 기타 이용 정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아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모니머니"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 가입시 등록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임이 밝혀지는 경우

    • 2. 타인의 명의 및 정보를 도용하여 "모니머니"에 가입하였거나 이용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모니머니" 계정 또는 "접근매체"를 매매·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4. "회사"가 "이용자"의 "모니머니" 또는 "접근매체"에 해킹, 탈취, 위조, 변조, 도난, 분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 5. "회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6.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 7. 수사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용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

    • 8. 만 14세 미만인 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유효한 동의를 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의 "모니머니" 이용을 정지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회사"가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 LMS) 또는 그 밖에 유사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1. 이용정지 사실 및 이용정지 사유

    • 2. 14영업일 이상의 이용정지 사유 해소 기간

    • 3. 제2호의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모니머니"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 4.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용정지의 경우 피해신고 방법 및 보상절차, 재이용 방법 등

  • ⑤ "이용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모니머니"의 재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⑥ "이용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제5항에 따른 "이용자"의 재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재이용 신청 거절 사유를 전화,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 LMS) 중 1가지 방법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1조 (이용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는 모니모 앱 등을 통해서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②"이용자"의 해지 신청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해지 신청 경로 또는 접수자, 해지 신청 시점, 기타 해지 신청사실을 알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해지 사실 등의 수령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 LMS) 또는 그 밖에 유사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본문의 고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③"회사"는 제1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제8호의 사유로 "이용자"의 "모니머니" 이용을 정지한 후, 제10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사유 해소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회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알고 있는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 LMS) 중 1가지 방법을 통해 해지 사유와 함께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이용자"에게 해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가 "회사"의 해지 사실 안내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의 해지가 확정됩니다.

제 3 장 "모니머니"의 이용

제12조 (모니머니의 충전)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충전수단"을 이용하여 "모니머니"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1. 현금("이용자"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 출금 등)

    • 2. "모니머니" 이용과정에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은 리워드

  • ② 1 "모니머니"는 1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 ③ "모니머니"로 "충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잔액기준으로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제7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실명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회사"는 운영정책으로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모니머니" 충전한도를 정하고, 제6항에 따라 이를 안내합니다.

  • ④ "결제"를 취소하거나 리워드 지급으로 "모니머니"의 잔액이 저장할 수 있는 최대한도를 초과할 경우, "회사"는 제1항의 "충전"을 제한하고 최대 한도를 초과한 "모니머니"에 대해 별도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 ⑤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모니머니" 충전요청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모니머니" 계정이 정지 또는 이용이 제한된 상태인 경우

    • 2. "이용자"의 "모니머니" 계정 또는 "접근매체"가 도용, 탈취, 해킹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⑥ "회사"는 충전한도, 이용가능한 충전수단 및 제휴은행, 충전방법 및 절차 등 "충전"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모니모 앱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모니머니"를 충전합니다.

  • ⑦ "회사"는 "모니머니"를 이용한 불법행위 또는 금융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통한 "충전" 등 부정사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충전한도를 감액하거나 "모니머니"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항목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10조 제4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하며, "이용자"는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모니머니의 결제)

  • ① "모니머니"를 보유한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모니머니"를 앱카드 등을 활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모니머니"로 지불하기 위하여는 매출전표에 앱카드 등에 등록된 "모니머니"의 서명(접근매체)과 동일한 서명(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모니머니"가 등록된 앱카드 등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회사"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인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 "이용자"는 "모니머니"가 등록된 앱카드 등을 사용한 후 「가맹점 표준약관」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모니머니"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사용에 필요한 세부내용, 제한사항 등 "모니머니"의 사용에 관한 "회사"의 운영정책을 정하여 "모니머니"가 등록된 앱카드 앱 및 "회사"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모니머니"를 사용합니다.

제14조 (모니머니의 송금)

  • ①"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보유 중인 "모니머니"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모니머니”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②"회사"는 제 1항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모니모 앱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송금"을 하기로 합니다.

제15조 (모니머니의 환급)

  • ①"이용자"는 보유 중인 "모니머니"에 대해 모니모 앱 및 고객센터를 통하여 일부 또는 전부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의 환급요청이 접수된 즉시 "이용자"가 "환급"을 요구한 "모니머니" 전액을 "이용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환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운영정책으로 정하여 모니모 홈페이지 및 모니모 앱 등에 안내하며, "이용자"는 이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기로 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환급" 요구 시 "모니머니"의 잔액 전부를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모니머니"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모니머니"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모니머니"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점 계약 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 (모니머니 유효기한 및 소멸)

  • ① "모니머니"의 "유효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년이며 "유효기한" 만료 전 재발행하는 경우 기존에 부여된 "모니머니" "유효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

  • ② "유효기한"이 지난 "모니머니"의 잔액은 "유효기한" 만료 후 5년간 유지된 후 소멸됩니다. "모니머니"에 유효한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번호로 "유효기한" 만료시 "모니머니" 잔액을 "환급"합니다. 단, 유효한 계좌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유효기한" 만료 후 5년간 "모니머니"의 잔액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모니머니"의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90일 전부터 "유효기한" 도래 사실,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소멸예정 잔액, 소멸 시기, "환급"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월 1회 이상 "회사"가 알고 있는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전송, 휴대폰메시지(SMS, LMS)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 및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계약 해지 및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전에 잔여 "모니머니"의 금액, "환급" 방법 등에 관한 방법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유출·해킹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이용계약 해지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모니머니"의 금액만큼 "환급" 처리해 드립니다.

제 4 장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등

제17조 (접근매체의 선정 및 관리)

  • ① "회사"는 "모니머니"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4.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모니머니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접근매체"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 즉시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통지를 받기 전에 발생하는 "모니머니"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모니머니"의 이용환경을 제공합니다.

  • ③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니머니"에 관한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 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⑤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⑥ "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모니머니"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합니다.

제19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접근매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고의나 과실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의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게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이용자"의 "모니머니"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 ④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모니모 앱을 통해 "회사"로 즉시 변경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기 타

제20조 (사고시의 처리)

  • ① "이용자"는 모니모 앱이 설치된 모바일 디바이스, "모니머니"의 계정 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시 "모니머니"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정지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 LMS), 전화 등 "회사"와 "이용자"간 협의하여 정한 방법으로 14영업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제21조 (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 ①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이용자" 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20조에 따라 "모니머니"의 계정 또는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모니머니"의 계정 또는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모니머니" 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모니머니"의 "충전·결제·송금"을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모니머니" 또는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④ "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가입정보 및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모니머니"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정보 및 "접근매체" 등을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제7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충전·결제·송금" 등 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본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본 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2조 (통지방법 및 효력)

  • ① "회사"는 "모니머니"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이메일, 휴대폰메시지(SMS, LMS) 중 1가지 방법을 통해 통지합니다.

  • ②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 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단,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 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3조 (이의제기 및 협조)

  • ① "이용자"는 "모니머니"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모니모 홈페이지 및 모니모 앱에 게재된 "고객센터"를 통하여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모니모 홈페이지 또는 모니모 앱에 게재된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③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 「모니모 이용약관」 및 상관례를 적용하고 따릅니다.

  • ③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25조 (관할법원)

"회사"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이용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부칙

1.이 약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2.이 약관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3.이 약관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4.이 약관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