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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유형 및 신고 안내

불법거래 유형

현금융통(카드깡)

  •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 및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거나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유사수신

  • 정부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자점매입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본인이 대표자인 가맹점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행위

적발 시 조치사항 안내

  • 불법거래 적발 시 발생빈도, 적발 유형 등에 따라 주의/경고, 한도하향, 일시거래정지 등 단계별로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정보) 대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불법거래에 관여한 회원은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어 최대 12년간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문의 및 신고

  • 삼성카드 고객보호팀(자진신고센터) 02-2000-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