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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링크에 접속하여 악성 앱을 다운로드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조치
    • STEP1. 기존 공동인증서 및 악성 단말기 초기화 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등을 통해 악성 앱 삭제를 한 후, 공동인증서 재발급
    • STEP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 및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STEP3.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 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STEP4. 휴대폰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개통 여부 확인 → 명의가 도용된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 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를 눌러, 본인 명의의 휴대폰 신규 개통 차단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 수사대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일(영업일 기준)까지)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
    • [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 금융 사기 피해 발생 시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즉시 신고해 주세요.

외부기관 신고센터

테이블 제목, 설명글
관련기관 신고대상 사고범위 연락처
경찰정, 해양경찰청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고 국번없이 112,122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피싱 사이트 신고 국번없이 118
금융감독원 피해 상담 및 환급 국번없이 1332
금융결제원 피싱 사고 신고 접수 02-531-3138
금융보안원 금융기관 인터넷 침해 사고 대응 02-6919-9138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정부, 공공기관 각종 침해 사고 신고 국번없이 111
사이버안전지킴이 인터넷 사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

금융사 연락처

테이블 제목, 설명글
금융사 연락처 금융사 연락처
IBK기업은행 1588-2588 KB국민은행 1588-9999
SC제일은행 1588-1599 NH농협은행 1588-2100
수협중앙회 1588-1515 KDB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44-8000 우리은행 1588-5000
한국씨티은행 1588-700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BNK경남은행 1588-8585
DGB대구은행 1588-5050 BNK부산은행 1588-6200
제주은행 1588-0079 전북은행 1588-4477
MG새마을금고 1599-9000 신협 1566-6000
삼성카드 1588-8700 우체국 1588-1900
현대카드 1577-6000 신한카드 1644-0128
롯데카드 1588-8100 KB 국민카드 1588-1688
BC카드 1588-4000 우리카드 1588-9955
NH농협카드 1588-1600 하나카드 1800-1111
시티카드 1566-1000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안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 1. 사기범 계좌에 돈을 이체한 피해자는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후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제출 후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 신청(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로 신청 가능)
  • 2.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확인 후 지급정지 조치 및 통장 명의인(본인)에게 조치 사실 통지
  • 3. 채권 소멸 공고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명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 4. 지급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장 명의인은 2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이 개시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됨
  • 5.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까지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