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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자료열람요구권이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방법

  • 자료열람요구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 등 포함)하여 아래 방법(택1)으로 발송
    • 이메일 : fcp.card@samsung.com
    • FAX : 02-2624-9446
    • 우편 : 서울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삼성카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팀 자료열람요구권 담당자 앞
  • 자료열람요구서 수신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드립니다.
  • 자료 열람 시 수수료 및 운송료 등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 제한 및
거절 사유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해당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 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영업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 목적과 관련 없음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