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수금 걱정은
이제 그만!
화물주선사가 결제한 화물운송료가
결제일+3일 후(영업일 기준) 입금되니,
이제 수금 걱정 끝!
서비스안내
화주 및 주선사
주선사가 삼성카드에게 운송료 카드수납운송료
카드수납
삼성카드가 차주에게 운송료 지급운송료 지급
차주
삼성카드가 화주에게 운송료, 결제 요청화물운송료
결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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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및 주선사
- 신용카드 여신기능을 활용하여 운송료 지급에 대한 자금운용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송료 카드 결제 → 대금 입금 등 One-Stop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 합니다.
차주
- 화물운송료 수금을 기존 현금 거래보다 더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삼성카드에서 신고하는 기준일은 화물운송료 카드 결제 승인일입니다. (화물운송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 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상차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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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및 주선사
- ① '화물운송료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 후 가입(이용 약관은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 카드 신청 단계에서 확인 가능)
- ② 화물운송 완료 건에 대해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로 화물운송료 결제(전국24시콜화물·늘푸른화물정보 앱(주선사용) 또는 PC용 프로그램)
- ③삼성카드에서 차주에게 화물운송료 지급
- '화물운송료 전자고지결제서비스'는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를 보유하고 계신 화주 및 주선사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차주
- ①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 또는 '화물운송료 전자고지결제서비스'에서 신청(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이메일(biz.scard@samsung.com) 또는 FAX(02-2624-9462)로 발송)
- ② 화주 및 주선사가 화물운송료 카드결제 후 삼성카드로부터 해당 계좌로 화물운송료 수령 (화물운송료 수령 시 1.18%(부가세 별도)의 수수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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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한도 신청 안내(화주 및 주선사 전용)
-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 발급이 완료된 회원에 한해 전용한도 및 한도상향 신청 가능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 발급 신청 후 전용한도 신청 단계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
- 위의 방법이 어려울 경우, 삼성카드 화물주선 결제 전용한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화물주선허가증을 FAX(02-2624-9462)로 제출 (삼성카드 화물주선 결제 전용한도 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로 문의)
- 전용한도는 별도 심사 후 부여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회원님의 신용도와 증빙서류에 따라 한도 부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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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주 및 주선사의 경우 ‘화물운송 삼성카드 BIZ’ 발급 및 ‘화물운송료 전자고지결제서비스’와 '전국24시콜화물', 늘푸른화물정보'에 가입해야 화물운송료 카드 결제 가능
- 차주의 경우 '화물운송료 전자고지결제서비스' 에 가입하시면 화물운송이 완료된 건에 대한 대금의 빠른 수금 가능
- 화물운송이 완료된 건에 대해 화주 및 주선사가 카드 결제 시, 삼성카드가 3일(영업일 기준) 내 차주에게 화물운송료 입금
-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대표전화(1588-8700) 또는 전국24시콜화물(1588-7924),늘푸른화물정보(1566-8365)를 통해 문의
- 연회비 : 국내전용 1만5천원 | 해외겸용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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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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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
①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 기간 (2개월) 유이자할부 이자율
②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 유이자할부 이자율
- 금융상품 이용 전 상품설명서, 약관을 통해 이용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이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 및 이용하실 경우 개인신용평점,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2-C1h-06310호(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