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연장 안내

60초 후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안전한 사이트 이용을 위해
10분 경과 후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안전한 사용을 위해 로그인 후 10분 후
자동으로 로그아웃 됩니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려면
재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안내

다른기기에서 로그인

다른 기기로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려면
재로그인 해주세요.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및 접수

① 자료열람요구권 자세히보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분쟁 조정,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사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② 위법계약해지권 자세히보기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합성 원칙(제17조 제3항), 적정성 원칙(제18조 제2항), 설명의무(제19조 제1항/제3항),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제20조 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를 위반하여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에 대해 금융소비자가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③ 대출계약 철회 등록/조회 자세히보기

    철회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대출건의 원리금 등 전액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금리인하요구권자세히보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3에 의거하여,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회원의 신용 상태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취업, 승진, 재산/소득 증가 등의 이유로 대출시점에 비해 개선된 경우 해당 대출건에 대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